“제2의 아이브 사라진다” 무리한 규제에 K팝 산업 초비상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 중인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콘협은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대중문화산업법)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음콘협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안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팝 그룹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는데, 연령에 따라 활동 시간이 제한될 경우 그룹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도 일정에 차질이 생기므로 출연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앨범 발매나 해외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활동 시간이 제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음콘협은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계가 이미 자율적으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규 교과 과정 참여 제한이나 야간 활동 시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해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기존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K-팝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교과 과정 학습을 넘어 실전 경험과 전문적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모든 청소년에게 획일적인 학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음콘협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팝은 현재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K-팝 앨범 수출량만 1,600만 장에 달하는 등 경제적 기여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와의 논의 없이 규제가 성급히 추진될 경우, K-팝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사례를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음악 산업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K-팝이 현재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음악 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성명서 전문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 재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청소년 아티스트”)의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입니다.

K-컬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일정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방송사나 제작사들은 활동시간이 제한되는 연령대의 아티스트 출연 자체를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해외 현지공연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제약이 생겨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법 적용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업으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청소년과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 아티스트를 정당한 명분 없이 차별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이른바 “규제 전봇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2의 베이비몬스터, 제2의 아이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1.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 및 학습권과 관련한 심도 깊은 고찰

이번 개정안이 재차 상정된 것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계도 이러한 입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K-팝이 현재의 위상을 떨치게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산업계는 자정노력을 통해 청소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 참여 제한이나 야간 활동 발생 시 청소년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계는 이미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의 ‘학습권’은 현재의 K-팝 산업 실정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권은 단순히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획사에서 시행하는 아티스트 훈련과정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가창, 작곡, 댄스 및 외국어 교육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아티스트의 대부분은 예술중.고교 재학생으로, 기획사의 훈련과정이나 연예활동이 오히려 정규 교과과정을 심화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각기 다른 장래희망을 가지고 그에 적합한 역량을 키워나갈 자유가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획일적인 교과과정 이수를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1. 객관적인 산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안 추진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계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해 K-팝 앨범 수출량은 1,600만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K-팝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극히 일부의 사례가 산업계의 전반적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중음악업계는 K-팝 산업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K-팝의 위상이 지금의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업계는 앞으로도 K-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사진=스타십 인스타그램,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은정 기자 news@culturein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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